후보자는 현재 위원 자격도 못갖춰…

▲ 정유섭 의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명시한 위원장 후보자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최영애 후보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신분이 아닌 채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위원장은 위원 중에 임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후보자는 지난 2004~2007년 상임위원으로 재직했을 뿐 현재 국가인권위원 위원이 아니다.

정부는 인사청문회가 끝나면 국가인권위원임명과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을 동시에 처리하여 이 같은 절차적 공백을 보완한다는 입장이지만, 이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우회하는 편법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번 국가인권위원장 임명에서 사상 처음으로 공모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전원 외부 인사로 구성된 후보자추천위원회가 지원자 중 3명을 선정하여 추천하였고, 대통령이 직접 최영애 후보자를 임명하였다. 하지만 지원자, 추천위원회, 대통령 모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조항을 경시하였다.

정유섭 의원은 “최영애 후보자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만큼 이 같은 법조항을 몰랐을 리 없다”며 “정당한 법 절차를 관례라는 이름으로 외면한 후보자의 행동은 국가인권위원장이라는 직위에 어울리는 행동인지 의문이다. 인사청문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인권활동을 해줄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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