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조 "법원과 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 이행하라"

▲ GM 부평공장 전경 ⓒ 인천뉴스

한국지엠 부평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평2공장 1교대 전환에 따른 비정규직 해고 중단과 법원과 노동부의 직접고용 명령 이행을 한국지엠에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는 7일 법원과 노동부로 부터 직접고용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한국지엠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오는 10일 부터 부평2공장(말리부 생산라인) 1교대 실시를 계기로 비정규직 강제 퇴직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한국지엠이 법원 불법파견 판결에도 불법적인 비정규직 고용을 지속하고 있다며 오는 10일(월) 오전 11시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앞에서 불법파견’ ‘공장축소’ ‘법인분리’ ‘혈세낭비’ 저지 비정규직 해고중단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대법원은 2013년 2월28일 GM대우차 닉라일리 전 사장 근로자파견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원을 확정한데 이어 2016년 5월10일 창원공장 비정규직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도 지난 2월13일 부평·군산공장 비정규직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5월28일 한국지엠 창원공장 774명 불법파견 판정 및 직접고용 명령을 내렸다.

 한국지엠은 지난 7월 고용안정특별협의회 합의로 부평2공장 1교대 전환 합의에 이어 9월6일 부평2공장 1교대 전환 부서 합의를 했다.

오는 10일 부터 부평2공장 1교대 실시를 계기로 비정규직 강제 퇴직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비정규직노동자들이 해고 중단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한국지엠은 법원과 노동부 시정명령을 수용하여 즉각 정규직 전환 실시해야 하며, 정부는 근로감독 철저로 불법 행위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일 ‘불법파견’ ‘공장축소’ ‘법인분리’ ‘혈세낭비’ 저지 비정규직 해고중단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에서는 황호인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지회장, 양기창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 두대선 금속노조 인천지부 지부장, 정재헌 한국지엠 ‘함께살자 공동행동’ 운영위원 등의 발언과, 이영수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2공장 노동자의 기자회견문 낭독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 지난 7월 9일 한국지엠 비정규직 노조 부평공장 본사 사징실 점거 농성 ⓒ인천뉴스

한편 한국지엠 비정규직 3개 지회 소속 40여명은 지난 7월9일 오전 7시30분 부평공장내 한국지엠 본사 카허카젬 사장실과 복도를 점거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한국지엠은 지난해 11월 30일 하청업체와의 재계약과정에서 6개업체 중 1곳은 계약해지하고 4곳은 업체변경 통보로 65명의 비정규직노동자가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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