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교육청, 학교에 관련사항 통보

고전문학 '구지가' 수업 성희롱 여고 교사 해고 국민신문고 민원과 관련, 인천시교육청이 학교법인 A학원의 교직원징계위원회 절차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의결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학교에 관련 사항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노현경 전 인천시의원은 인천 A고 이모 교사 민원 처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모 교사에 대한 경감 재 징계 요구와 관련하여 인천시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르면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에 규정된 면직사유 및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의2에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할청은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을 뿐, 사립학교의 징계 양정이 과하다는 사유로 감경하여 재 징계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다.

다만, 학교법인 A학원 교직원징계위원회 절차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립학교법」 제65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의결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학교에 관련 사항을 통지했다 고 덧붙였다.

또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이 교사에게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사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사인 민원인에게 회의 개최 일시를 통보하지 않고, 발언권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법률상 규정하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절차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2번 개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교사와 교장의 문답 내용이 서로 엇갈리고 있으며 이 교사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위원(교원 및 학교전담경찰관) 및 학교 전자문서 확인 결과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2번 개최했다는 정황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교사 민원이 발생하고, 학교에서는 117센터 신고 및 시교육청 관련 부서에 업무보고를 했으며, 학생들 사실 확인서를 토대로 재적위원 10명 중 7명의 참석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했고,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학생들의 요구사항 대로 담당교사 교체가 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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