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자체 검증 시스템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조사

▲ 조명우 인하대 총장 ⓒ 인천뉴스

인하대는 최근 제기된 조명우 15대 신임 총장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19일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관련규정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사실 관계를 투명하게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대 자체 검증 시스템인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위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해 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절차에 따라 새로 임용된 원혜욱 대외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진실성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바로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예비조사에서도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 조사 착수 여부 및 교육부 지침에 따른 외부 전문기관 검증 의뢰 등 검증절차에 대해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조사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연구윤리확보지침 5장 27조는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될 때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하대는 연구윤리부정행위에 대해 공정한 검증 절차를 밟겠다며 시민사회단체가 제기하고 있는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연구윤리부정행위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경과 여부 규정(인하대 규정 제12조 제3호)을 악용해 조사를 무마시키려 한다는 주장 등 여러 의혹에 대해 진실성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의심도 남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진그룹 족벌갑질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는 조명우 인하대 총장은 자신의 논문표절 조사 공정한 전문기관에 요청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지난 6일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규정에 따라 연구처장에게 정식으로 접수했다.

인하대는 제11조(예비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라는 규정이 있지만, 기한을 넘겨 겨우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대책위는 예비조사위원회에 외부위원도 포함되지 않아 공정성이 제대로 확보될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라며 논문표절 조사를 공정한 전문기관에 요청해야 한다고 촉구했ㄷ.

조명우 인하대 신임총장은 지난 2003년,2004년,2007년에 발표된 국내논문과 외국학술지 논문 등 7편을 논문 쪼개기, 베끼기를 통해 이중게재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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