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한국지엠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 인용 촉구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아래 노조)는 한국지엠 법인분리와 관련하여 20일(목) 오전 10시 서울 김앤장사무소 앞에서 김앤장 규탄 기자회견에 이어 오호 2시에 인천지법 앞에서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인용’ 촉구대회를 개최한다.

노조는 한국지엠 1만3천 구성원들의 법인분리반대 결의가 담긴 서명지를 인천지법에 전달 할 에정이다.

노조는 지난 7월20일, 회사의 법인분리계획발표이후 현재까지 조합원 고용생존권을 파탄 내는 꼼수, 법인분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GM은 10월31일까지 법인분리를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10월 초 이사회의결을 계획하면서 주주총회를 개최할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이 같은 움직임 중심에는 한국지엠 법률대리인 김앤장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고 주장하며  김앤장은 조합원고용생존권을 파탄 내는 것임을 빤히 알면서도 국민혈세 8,100억 원을 투입한 한국지엠의 법인분리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GM은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지만 법인 쪼개기를 통한 사업철수 수법은 세계가 다 아는 양아치 수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한국지엠의 2대주주이고 감시자인 산업은행도 GM의 의도를 의심하고 인천지방법원에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GM은 법인분리를 하는 이유에서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시키고 회사 경영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회사분할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제품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은 개발, 생산, 판매가 단일 법인일 때 신속한 의사결정, 상호 원활한 업무협조 등을 통해서 효율적인 기업운영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라며 " 따라서 GM의 해괴한 논리는 궁색한 변명일 뿐이며 사업철수를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 법인분리는 KDB산업은행과의 기본협약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며, 2018년 임단협 노사합의서에도 없는 사항"이라며 "특히, 고용과 관련된 일체의 내용에 대해 일언반구 언급도, 납득할만한 설명도 없이 단체협약까지도 위반하면서 일방통행"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노동자의 고용생존권을 파탄 내고 국가경제까지 말아먹을 수 있는 법인분리는 국민적, 국가적 차원에서 반드시 막아야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KDB산업은행이 신청한 ‘주주총회개최가처분’은 반드시 인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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