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2018년 9월 20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지속가능성보고서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는 기업의 경제, 사회, 환경 등과 관련된 성과를 분석하고 이해관계자에게 미칠 지속가능성 영향을 공개하는 보고서로서,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가 제정·운영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계 각국의 기업들이 공개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국내 기업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이 지속가능성보고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하나로 신규채용 및 이직·퇴직자 현황, 연령 및 계약유형별(정규직·비정규직) 현황, 사회적 약자 채용 현황 등 기업의 전반적인 고용 현황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있다.

인적 자산 운용은 기업 경영의 핵심적인 요소로, 구직자와 투자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기존의 회계감사보고서나 사업보고서 이상의 중요한 평가자료가 될 수 있어 반드시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분석이다.

실제로 2014년 4월 유럽연합(EU) 의회는 종업원 500인 이상 대기업의 “비재무 정보 공개”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켜 기업의 사회보고 의무를 법제화했고, 영국의 경우에도 정부표준을 발표해 각 부처별로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는 등 해외 선진국들은 지속가능성보고서를 통한 기업 및 기관의 사회보고 의무 이행을 법제화하고 있는 추세다.

유동수 의원은 “최근 일부 악성 기업들이 근무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내걸고 인턴·비정규직을 고용했다 일정 기간 이후 전원 해고하는 행태를 반복해 국민들에게 큰 질타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지속가능성보고서의 공개가 절박한 구직자들의 심정을 이용해 착취하는 사례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사회적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이번 개정안 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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