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윤관석의원(인천남동을)은 21일(금) 민주화운동 정의에 인천 5‧3민주항쟁을 포함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서는 민주화 운동의 정의를 “2‧28대구민주화운동, 3‧8 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인천 5‧3민주항쟁은 1986년 5월 3일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벌어진 1980년대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반독재 운동으로,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동안 민주화운동 정의규정에 누락되어 있어 제대로 된 역사적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관석의원은 “ 저평가된 5‧3민주항쟁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개정 취지를 밝히며, “앞으로도,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등 인천 민주주의 역사와 의미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자 명단

윤관석, 안호영, 김경협, 최인호, 이인영, 송영길, 박찬대, 이찬열, 추미애, 유동수, 신동근, 맹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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