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이라도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규제특례의 길 열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구 갑)은 28일, 경제자유구역에 규제특례를 적용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경제자유구역의 근본취지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는 시점에 발의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제자유구역 중점유치업종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제의 신속 확인, 임시허가 등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9월 20일 국회를 통과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의 대상에서 제외된 수도권은 지역혁신성장사업과 지역전략사업육성을 계획할 수도 신청할 수도 없어, 해당 법이 목적하고 있는 각종 규제 완화혜택을 원천적으로 받지 못하게 되었다.

정유섭 의원은 “이는 인천 등 수도권에 포함되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역차별을 야기하고, 비수도권을 살리겠다고 수도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법을 통과 시킨 것으로, 규제프리를 통한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경제자유구역을 만든 당초의 취지 또한 무색하게 만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수도권 경제자유구역만이라도 규제특례를 받을 수 있게 하고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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