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이상은 교장직 6급은 행정실장 등으로 재취업...퇴직 당일이나 다음날 재취업기관 출근 사례도

▲ 박찬대 의원

시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퇴직자들이 재취업 심사를 받지 않고 사립 초중고 교장이나 행정실 직원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취업관련 규정이 없어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시도교육청 퇴직자(지방공무원) 사학진출현황’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9년부터 올해까지 60명의 퇴직자들이 사학법인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명 중 38명은 사립학교의 교장이 됐고 4급 이상 퇴직공무원들이 주축이었다. 직급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4급 이상 퇴직 공무원들은 주로 교장직에 그 이하 6급 공무원들의 경우 행정실장이나 법인사무국장으로 재취업했다. 재취업 기준일로 보면 퇴직 당일이나 다음날 재취업 기관에 출근하는 사례가 많았다.
 
문제는 불거지는 유착의혹이다. 사학을 관리감독 기능을 하는 교육청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 노하우가 일부 사립학교의 이권에 활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4급 이상 고위공직자가 대학에 총장이나 보직임원으로 재취업을 할 경우 재취업심사를 받게끔 되어있지만 사립 초중등학교는 취업제한기관이 아니다. 하지만 시도 교육청과 사립학교와의 유착관계 의혹 근절을 위해 채용과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찬대 의원은 “시도 교육청 퇴직자들이 직무경험을 살려 관련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으나 교육청과 사학 간 불필요한 의혹을 해소하고 채용과정을 투명화하기 위해 교육부 차원의 ‘재취업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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