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송도 자원순환시설 시범운영업체와 유착 의혹 제기

▲ 이정미 의원

인천경제자유청이 지역주민을 상대로 ‘거짓’으로 악취대책회의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의원은 특히 송도 자원순환시설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태영건설과 인천경제자유청의 유착관계 의혹을 제기했다.

 4월 30일에 악취문제로 송도주민이 혼란에 빠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이 악취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상황에서 침묵한 것은 자원순환시설의 시공 및 운영체인 태영건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지적했다.

 지난 4월 30일 송도국제도시에서 발생한 악취사고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이 다음 날 5월 1일 악취원인을 확인하고 5월 3일 인천시장에게 보고하고, 악취업무를 맡고 있는 관할구청인 연수구청에 알리지 않았다. 그 뿐만 아니라 3차례 공개회의(6월19일, 7월 17일, 25일)에 참여한 경제자유청은 서 이 사실을 숨겼다. 한마디로 ‘거짓악취대책회의’를 연 것이다.

 이 의원은 “태영건설은 고양시에서 “고양 '바이오매스 에너지시설”을 건설하였지만, 낮은 처리량와 악취문제로 보수공사를 하여 인수가 이루어진바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자유청이 송도자원순환시설의 인수도 철저히 진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4월 30일 송도자원순환시설의 악취사고는 탈취로의 온도가 750도에서 400도 이하로 떨어진 채 2시간 가량 운전이 되면서 탈취되지 않은 하수슬러지 건조 배출가스가 그대로 흘러나가면서 발생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경제자유청은, 쓰레기자동집하시설 설계당시때부터 악취와 음식물분리배출이 어렵다는 것을 <5,7공구 기본계획서>를 통해서 알고 있었다”며, 경제청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08년 만들어진 1-1과 1-2 쓰레기자동집하장은 환경부 지침에 따라 분리관로로 건설해야 했지만, 단일관로로 건설했다고 지적했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인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확인해야할 것이라 지적했다. 위법사항을 2008년 쓰레기종량제 시행지침에는 분리관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의원이 연수구청으로부터 받은 기본계획서와 쓰레기처리비용을 분석한 결과, 쓰레기처리비용이 집앞에 있는 쓰레기기를 차량으로 수거하는 차량수거방식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보다 2배나 저렴한 것을 확인 하였다. 차량수거방식은 세대당 4만 3천원인 반면에 자동집하시설의 비용은 8만 7천원이다.

그러나 경제자유청 <5,7공구 기본계획서>에는 근거를 제시하며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했을 때 처리비용이 1.14배 저렴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쓰레기처리비용이 현재의 차량수거방식은 연간 11억 3,295만원, 자동집하시설이 연간 9억 9,013만원이다.

이 의원은 “송도자원순환시설과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악취 및 안전성, 성능을 객관적으로 다시 검증해야 한다”며, "검증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논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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