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사진=YTN 캡처 화면)

[인천뉴스=강명수 기자] 변호사 강용석의 방송인, 법조인 행보가 올스톱 위기다.

최근 강용석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도 김부선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유튜브 방송 '가로세로 뉴스타파' 패널로 출연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활약했다.

이에 강용석 변호사의 1심 재판 결과에 촉각이 쏠렸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김부선의 소송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강용석 변호사가 항소심을 진행할 경우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는데 지장은 없다.

다만 강용석 변호사는 24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는 즉시 법정구속 되면서 더이상의 법조인 활동은 중단되게 됐다. 전지현 변호사는 채널A에서 강용석 변호사의 항소와 관련, "구속사건의 경우 6개월 정도의 제한을 받는다. 하지만 (강용석 변호사의 경우) 1심이 끝난다면 대법원에서 다툴 여지가 없다"며 "아무리 늦어도 1년 내에는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11일 '가로세로 뉴스타파' 방송에서 "2년 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김부선 사과문을 근거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악플러를 고소해 정모 씨가 10개월 징역을 살았다"면서 "정씨의 이재명 도지사 고소사건을 수임했다, 조만간 무고죄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