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정비19%인상 백지화 촉구

인천시 군 구 기초의회가 담함해 의정비 19% 인상을 추진하자 시밈단체가 비판하고 나섰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5일 "인천시 군 구의장들이 의정비를 19% 대폭 인상할 것을 논의했다"며 "의정비 인상 담합은 24일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연수구의회가 2019~2022년 월정수당에 대한 의견으로 19% 인상안을(2019년 19%인상, 2020년~2022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인상)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수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구의회가 제출한 월정수당 19% 인상 의견은 법적기준 조차 반영하지 않았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33조에 따르면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은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월정수당 또한 지방의회 1명당 주민 수, 재정력 지수 등을 반영한 계산방식에 의해서 지급 기준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10월말 개정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도 월정 수당 결정기준을 지역주민 수 및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군 구의장단 협의회의 의정비 인상 담합 사태에 대한 송광식 인천시 군 구의장협의회장의 공식사과와 협의회장사퇴를 요구했다.

또한 연수구의회를 포함한 각 구의회는 의정비19%인상 의견을 전면 백지화하고 본연의 업무인 의정활동에 주력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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