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자동집하시설의 로그파일이 고의로 저장되지 않고 있다는 의혹<본보 9월 28일자 보도>에 대해 해당 시설 위탁업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알려왔다.

시설 위탁 운영업체인 브니엘네이처㈜는 "고의로 로그파일을 감춘 것이 아니며, 근거 자료인 송풍기 및 탈취설비 가동시간 등의 자료는 이미 발주처인 연수구에 제출돼 있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달 27일 영상회의실에서 ‘송도 3·4·5·7공구 자동집하시설 기술 및 악취진단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 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28일 ‘송도 내 악취의심시설, 로그기록 없어 못 밝힌다’는 내용의 자료를 냈다. 해당 자료는 "운영업체가 쓰레기 집하시설 작동 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집하하지 않고 혼합수거하는 상황을 감추기 위해 고의로 로그파일을 남기지 않은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체 확인 결과, 송도 5·7공구를 제외한 1-1·1-2·2·3·4공구는 시설 설계 및 시공 당시 로그파일이 아예 설치되지 않았다. 5·7공구는 로그파일이 설치돼 있기는 하지만 수식 오류 등 공법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업체가 고의로 로그파일을 감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혼합수거의 경우 업체 측이 임의로 진행한 것이 아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및 구청의 운영지침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5·7공구 분리수거 테스트 결과와 2017년도 1-1·1-2·2공구 기술진단 결과 보고서에도 분리수거는 불가능하다고 명시했다는 것이다.

여기에 "시설의 가동을 일시 또는 장기간 중단하려면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위탁업체가 승인받지 않은 것으로 보여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매달 월간운영보고서를 작성해 구청에 제출하고 있으며, 시설을 중단할 경우 사전에 발주처와 해당 아파트 및 상가 관리사무소에도 문서를 발송해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업체는 밝혔다.

업체 관계자는 "최근 구와 소방서 등에 접수된 악취 집단민원 총 9건의 접수 시간대 분석 결과, 총 6건이 새벽시간대로, 이 시간대에는 자동집하시설을 운영하지 않아 해당 악취와 무관하다"며 "발주처의 확인 및 명확한 자료 해석도 없는 보도로 인해 명예가 실추되고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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