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30일 이내 정보 공개하지 않으면 1일 3백만원씩 배상해야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환경부가 30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 30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1일 3백만원씩 인천녹색연합에 배상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인천녹색연합은 지난 10월 16일 사법부가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음에도 환경부가 관련 정보를 비공개 하자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7일 환경부는 인천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번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따라 환경오염조사결과를 즉각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은 2016년 2월 환경부에 ‘부평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결과 및 위해성평가결과’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국방과 외교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비공개했다.

인천녹색연합은 5월 10일 환경부를 상대로 정보비공개취소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8일, 1심 재판부는 ‘조사의 목적과 범위’, ‘환경오염조사의 방법과 그 결과’는 공개하되, ‘위해성평가’부분은 비공개를 유지한다고 원고 부분승소를 판결했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위해성평가’ 부분도 공개해야 한다며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9월 14일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였다. 대법원 상고를 검토했으나 대법원의 판결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점과 우선 사법부가 공개를 판결한 환경오염조사결과를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상고하지 않고 환경부에 환경오염조사결과의 공개를 요구했다.

 하지만 10월 10일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오염조사결과의 공개여부에 대해 또 다시 주한미군 측과 협의해야 한다며 정보 비공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비준을 받지 아니한 조항을 근거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사법부를 무시하는 환경부를 규탄하며 지난 10월 16일, 서울행정법원에 간접강제신청서를 제출했다.

 간접강제신청은 행정소송법 제34조(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에 의거, 행정청이 취소판결의 기속력 등을 따르지 않는 등 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인천녹색연합은 10월 16일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 사건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정보를 공개해야 함에도 환경부가 불이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서울행정법원의 결정 후 2일 이내에 공개하지 않을 경우 1일 3백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간접강제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11월 5일 서울행정법원은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음에도 인천녹색연합에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아니하였고, 환경부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 법적인 장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신청은 간접강제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건 기록 및 심문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착하여 정보 공개를 하는데 필요한 기한을 2일 이내가 아닌 30일 이내로 정하고, 그 이행강제금은 1일당 3백만원으로 정한다.”고  결정했다.

 그동안 환경부는 SOFA 하위법령(절차 부속서)의 ‘미군 측과의 합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조항을 근거로 춘천의 캠프페이지, 용산 미군기지 등의 정보를 비공개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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