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행정소송 제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 변경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범 금융위우너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장은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오늘 증선위 조치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가 당분간 정지되며 거래소의 상장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회계처리 논란으로 인해 혼란을 겪으신 투자자와 고객님들께 사과 드린다"며 "그러나 증권선물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2016년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에서 뿐만 아니라 금감원도 참석한 질의회신 연석회의 등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고 해명했다.

또 다수의 회계전문가들로부터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의견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증권선물위원회가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증권선물위원회의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