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녹색연합, 토양오염물질 주변으로 확산 대책마련해야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송도테마파크부지에 대해  지난 5월 토양정밀조사명령 후 정밀조사보고서가 접수됐으나 정화 명령 내리지 않았다며 오염정화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연수구에 촉구했다.

 인천녹색연합은 15일 "연수구청이 5월8일 ㈜부영주택에 내린 송도테마파크부지의 토양정밀조사 조치명령서를 확인했다"며 "정밀조사명령 이후 5월31일 정밀조사보고서가 접수되었음에도 5개월이 넘도록 연수구청은 아직 오염토양정화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법에 따라 정화명령 등의 행정명령을 뒤따라 내려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은 ㈜부영주택에 대한 또 다른 특혜라 할 수 있다"며 "오염확산 방지 등 조치가 필요한 만큼 연수구청은 즉각 토양정화 행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도시개발예정부지도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도시개발부지에 대한 토양정밀조사명령도 함께 내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양정밀조사 조치명령서에는 발암물질인 비소를 비롯하여 납, 벤젠, 불소, 아연, 석유계총탄화수소(TPH)이 토양오염우려기준(2지역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납의 경우에는 2지역 기준치(400)의 9배가 넘는 3,696㎎/㎏가, 아연(600)의 경우에는 50배가 넘는 30,008㎎/㎏가 검출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2018년 7월 31일까지 △토양오염 신고 부지 및 주변지역 토양정밀조사, △ 향후 부지사용 용도를 감안한 지역 기준에 따라 정밀조사 실시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후 5월 31일, 연수구청에 ‘송도테마파크부지의 토양정밀조사 및 매립폐기물조사 보고서’가 제출됐다.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인천녹색연합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8월23일 연수구청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를 결정했으나 (주)부영주택의 행정소송으로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토양환경보전법과 같은법 시행령에는 토양오염이 확인되면 지방자치단체는 토양정밀조사와 오염토양정화 행정명령을 내리고 오염정화책임자를 정밀조사와 오염정화, 정화완료 검증을 다시 해당지자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토양오염방지 조치명령 등) 제3항에 ‘토양정밀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오염토양의 정화 등을 정화책임자에게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천녹색연합은 "송도테마파크계획부지는 과거 인천의 대표적인 비위생매립지였다. 비위생매립지는 침출수 차단시설이 전무하여 매립된 폐기물에서 기인한 토양오염물질이 주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정밀조사보고서의 공개여부와 상관없이 오염 확산 방지, 추가적인 토양오염방지를 위해 토양정화 등의 행정명령을 내려야 함에도 연수구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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