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선탑재 앱 삭제 가능, ▴다른 소프트웨어 설치 제한 행위 금지,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 해결과 이용자 권리 보호 위한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 통과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에게 벽으로 존재하고 있는 진입장벽 문제 해결을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도 통과

 

▲ 민경욱 의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대표발의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등 3건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의 이동통신단말기에는 구글 및 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이동통신단말기 제조사가 관련 앱을 미리 탑재하고 있는데, 읽기만 가능한 안드로이드 이동통신단말기 시스템영역에 설치된 상태로 출시되는 탓에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또한 다수의 이용자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민 의원은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했으며,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스마트폰에 불필요한 선탑재 앱을 삭제하지 못하게 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 설치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2016년 발생한 갤럭시노트7의 리콜(Recall) 사태와 같이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에게 벽으로 존재하고 있는 진입장벽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개혁법안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도 통과됐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를 마련하고 있지만, 금융업이나 보험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해당 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투자가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산업간 융·복합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신산업이 생겨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특정 업종을 구분하여 투자를 금지한다면 신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일례로 핀테크 산업의 경우 금융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가 금지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창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을 창업에 포함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창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민경욱 의원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 기업이 신산업에 뛰어들고 싶어도 철벽과도 같은 규제로 인해 진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과감한 규제혁신,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에 새로운 창업 활기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면서 “아울러 통신분쟁이나 선탑재 앱과 같은 국민들의 생활 속 불편을 줄이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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