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0부,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

▲ 한국지엠 부평공장 전경 ⓒ 인천뉴스

한국지엠(GM)의 법인분리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민사 40부(배기열 수석부장판사)는 28일 한국지엠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지난달 26일 제기한 한국 지엠 법인 분리 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일부 인용해 법인분리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이 한국지엠을 위해 담보로 10억원을 공탁하거나 해당 금액을 보험금액으로 하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을 조건으로 지난 10월 19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분할계획서 승인건 결의의 효력을 정지한다"며 "한국지엠은 주총 결의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분할이 한국지엠 정관에 의해 보통주 총수의 85% 이상 찬성을 필요로 하는 특별결의 대상인 '회사의 흡수합병, 신설합병 기타 회사의 조직개편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찬성 의결권 중 보통주의 수는 3억4400여만주로서 한국 GM의 보통주 총수 4억1500여만주의 82.0%에 해당했다"며 "보통주 총수의 85%에 해당하는 3억5300여만주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채 이뤄진 이 사건 결의는 정관 규정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지엠은 지난달 19일 2대 주주 참석 없이 진행한 주주총회를 통해 법인분리를 의결했다. 

이에 산업은행은 반발하여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으며, 이에 앞서 인천지법에 주주총회개최금지가처분신청을 했으나 기긱됐다.

하지만 이날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주주총회 결의 효력은 중지되고, 12월 3일자로 예정된 법인분리 등기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한국지엠은 대법원 재항고를 하거나 본안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원의 이번 결정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결과"라며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개최되지도 않았고, 2대 주주인 산업은행 마저 배제한 채 진행된 주총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총 효력정지 결정으로 이제 시간을 조금 벌었을 뿐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지엠의 법인분리는 생산과 연구개발을 분리시키고, 이후 연구개발만 지엠이 가져가고, 분리된 생산부문은 쉽게 철수할 수 있다는 구조조정과 먹튀의 논란이 되어왔다"며 "정부와 여당은 한국지엠의 법인분리, 먹튀 논란을 막기 위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지엠 노조 지부장과 사무노조 지부장은 부평공장에서 법인분리 중단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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