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는 지난 27일 오전에 발생한 공사 소속 장애인콜택시 운전원의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해 .30일자로 직위해제하고 앞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 소속 장애인콜택시 운전원 A(56)씨는 이날 오전 8시 30분 부평구 산곡동 신천사거리 일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2급 장애인을 태우고 가다가 신호대기 중인 앞 차량을 추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사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145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공사는 음주운전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전 운전원에 대한 불시 음주측정을 실시하고, 금년 12월 한 달 동안을 콜택시운전원 특별 점검기간으로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매월 안전 교육시 음주운전의 심각성 및 피해사례 등의 특별교육을 강화하여 사고 재발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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