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

인천시의회 정책보좌관 예산수립, 법령제정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13일 "인천시의회의 편법적 정책보좌관 셀프 예산수립에 대해 연일 논란이 되고 있다"며 "정책보좌관 예산증액을 중단하고, 법률을 제정하고 난후 논의를 통해 시민들의 공감대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6일 의회사무처 예산안심사에서 당초 예산안에는 없던 정책보좌관 운영에 예산 8억4천259만원을 셀프증액했다.

하지만 당초 시의회 사무처가 제출한 본예산에는 시의원 정책보좌관 예산은 아예 없었는데, 이는 정책보좌관 도입 관련 지방자치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고 2020년부터 적용돼 지방의회에 의무적으로 추진될 예정이기 때문이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경기도의회가 조례 개정으로 추진한 유급 보좌관 인력 운영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결했고, 판결 직 후 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지방의원 보좌 인력을 채용 또는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달라는 지침을 보낸 바도 있다.

행안부의 이런 조치는 지방자치법 개정 전 위법과 편법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개정 후 세부 시행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시의회가 정책보좌관 예산을 셀프 증액한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편법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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