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2명, 구의원 1명 불구속 기소

▲ 6.13지방선거 당시 공정선거지원단 발대식 장면 ⓒ 인천뉴스

6·13 인천 지방선거에서 시의원 2명· 구의원 1명을 포함해 모두 4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인천지검은 6월13일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사범 93명을 수사하여, 4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3명을 불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당선자는 총 7명을 수사하여 그 중 3명(시의원 2명, 구의원 1명)을 불구속 기소, 4명을 불기소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37명(39.8%), 금품선거사범이 18명(19.4%)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또한 같은 날 실시된 남동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관련 5명을 수사하여 그 중 3명을 기소했다.

▲ 입건 및 처리 현황 ⓒ 인천뉴스

인천지역 제7회 지방선거사범은 총 93명으로 제6회 지방선거사범(213명)에 비해 56.3% 감소했다.

당선자 3명(인천시의원 2명, 구의원 1명)의 범죄유형은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공보 등에 허위 경력을 기재하거나 거짓으로 형사처벌 전과를 소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원 A 씨는 선거공보에 기존 벌금형 전과를 소명하면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시의원 B 씨는 허위 경력을 SNS 페이스북에 게재하고, 당원 등 9천여명에게 문자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위 경력이 기재된 예비후보자 명함과 선거공보 수천장을 배부, 발송한 부평구의회 구의원 당선자 C 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 주요 선거사범 유형별 입건 및 처리현황 ⓒ 인천뉴스

한편, 부천시와 김포시를 관할하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5명을 수사하여 그 중 9명 불구속 기소, 당선자는 3명을 수사, 2명(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부천지청은 25명 중 금품선거사범 1명(4%), 흑색선전사범 9명(36%), 폭력선거사범 3명(12%), 기타 12명(48%)이다.

 선거사범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의 비율이 39.8%로 가장 높고, 금품선거사범의 비율이 19.4%로 두번째로 높았다.

 흑색선전사범 관련, 최근 인터넷, SNS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급증함에 따라 가짜뉴스 등 거짓말 선거운동이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은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며 선거 사건에 대해서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신속히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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