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18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대안학교의 제도화를 위해 「교육의 국가 책임성 강화를 위한 대안교육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종태 고신대학원대학교 교수가‘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법령정비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실시했다. 그밖에 교육부와 공교육계 관계자 및 대안교육연대?대안교육기관연합회?대안학교총연합회 등 대안교육 관련 단체들이 토론에 참여했다.
 
오늘 주제발표에서는 기존 대안교육 관련 법령들이 ▲기존 학교교육의 틀에 안주해있고, ▲특성화학교와 대안학교로 이원화된 대안학교 체제 ▲기존 인가 대안학교의 교육과정이 당초 설립취지에 맞지 않게 경직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대안학교법 제정 논의에 있어 고려해야 할 방향으로는 ▲원하는 모든 학생(청소년)들이 차별없이 혜택을 누려야 하고, ▲가급적 모든 대안적 교육기관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해야 한다는 공공성의 원칙 등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 토론자들은 대안교육 제도화를 위한 협의체구성 필요성과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지속, 진로계발, 기본생활 자립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아이들을 우리 모두의 아이들처럼 ‘균형있게, 균등하게’ 지원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의원은 “교육의 사각지대에서 묵묵히 제역할을 해온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을 합법화하기 위한 법 제정은 한 명의 국민도 놓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포용국가 원칙과도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들이 향후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충실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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