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경제자유구역특별법의 의제 조항 추가로 보다 빠른 개발사업 추진 기대

▲ 유동수 의원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계양갑)은 12월 18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및 항만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경제자유구역특별법(이하 ‘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경자법은 항만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실시계획이나 변경계획을 승인받는 경우 「항만법」 제9조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포함하여 38개의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의제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런데 해당 내용으로 경자법이 정비된 이후 항만법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및 항만재개발사업 시행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이 신설된 조항들은 경자법의 의제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유 의원은 항만법에 신설된 두 유형의 개발사업도 의제 조항에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빠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추진을 꾀하는 경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해당 법안의 개정을 통해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항만과 연계한 전국의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활력을 재고할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낡은 규제의 철폐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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