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지난해 10월 지방보조금심의에서 부결되자 11월 또 다시 열어 통과 시켜

인천시 교육청, "절차상 문제 없다"며 2020년 3월 개교 목표로 진행

▲ 강화 삼량고 전경 ⓒ 인천뉴스

[인천뉴스=이연수기자] 인천시교육청이 강화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 관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해 통과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강화군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 안건은 지난해 10월 4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위원 15명 중 10명이 참석,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심의를 요청해 지난해 11월 22일 제5차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례적으로 열린 5차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4차에서 부결됐던 여러 학교 관련 안건이 있었음에도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 관련해서만 재 표결에 부쳐 특혜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 관련 심의안건 3건이 모두 통과됨으로써 조리실습실 증축공사 79억 8000만 원(자부담 5000만원), 본관동 보수 및 화장실 증축공사 13억 3000만 원 그리고 책걸상 교체 960만 원 등 모두 93억 2천만원이 지원된다.

4차에서 부결된 안건에 대해 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5차 회의를 소집한 것에 대해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 제 9조에 의거 위원회의 기능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이 있을 수 있다”며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은 절차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1월 31일 공표했던 ‘2018년도 지방보조금 운영계획’에 의하면 지방보조금 지원 절차상 예산편성 심의를 하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10월 중순에 열리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에 대해서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회의에 재차 부칠 수 있다는 조례 조항이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보조금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예산으로 그 가치가 매우 크다. 따라서 꼭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배분되기 위해서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 안건으로 5차 회의 지방보조금 심의위원장을 맡은 안병배 인천시의회 부의장은 인천뉴스와의 통화에서 “시의회 교육위원회 의견을 수렴해 회의에 안건을 재차 부친 것”이라며 “과거부터 삼량고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있다. 다만 2020년 3월 개교하기 위해서는 시기상 재심의가 꼭 필요하다는 것이 시교육청과 교육위원회의 요구였다”고 전했다.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 관련해서는 이달 29일 열릴 예정인 부교육감이 위원장인 특성화고 지정운영위원회에서의 심의 및 지정 그리고 고시 및 확정 절차를 남겨놓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고 절차상으로도 문제가 될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2020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2016년 10월 31일 교육부에 삼량고(일반고)의 조리특성화고 전환(특성화고 12학급) 관련 ‘중등 직업교육 학생 비중 확대’사업 신청한 사실이 있으며 다음해(2017년) 2월 1일 교육부로부터 ‘불인정’ 답변을 받은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도 시교육청은 이는 삼량고 특성화고 전환과는 전혀 다른 성격이므로 이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일각에서는 삼량고의 폐교위기를 막기 위한 로비설 소문도 떠돌고 있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