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의원 해외연수 ‘셀프심사’ 차단·부당지출 환수 추진

- 8박9일 일정으로 10일 해외연수 떠난 계양구의회 12일 오후 6시 돌아와

 

▲ 계양구 의회 전경 ⓒ 인천뉴스

지난 10일 호주· 뉴질랜드로 해외연수를 떠난 계양구의회  자치도시위원회 소속 구의원 4명과 수행공무원 2명은 12일 오후 6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8박9일 일정으로 해외연수를 떠난 이들은 호주에서  하루만 머물다 국내비판 여론에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양구의회가 계양구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여행 계획서에는 호주 시드니 블랙타운시티 의회와 뉴질랜드의 로토루아 의회 방문을 포함해 4곳의 공식 방문지를 제외하고는 8박9일 일정이 블루마운틴, 오페라하우스, 미션베이 해안공원를 비롯한 대부분이 관광지 견학으로 채워져 있어 관광성 해외연수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계양구의회는 2015년에 해외연수 결과보고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문제되어 검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해외연수 취소를 요구한 계양평화복지연대 조현재 부대표는 "계양구의회 의원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떠나 놓고 2일만에 귀국한 것은 관광성 해외연수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해외연수 경비 전액에 대해 반납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계양평화복지연대는 14일 "계양구의회의 해외연수 파문이 조속히 마무리되는 길은 계양구의회의 진심어린 공개사과와 자치도시위원회의 해외연수비 전액 반납이 선행되어야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계양구의회는 공개 사과와 연수비 반납이 선행된 후 공무국외여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계양평화복지연대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계양구의회 의원 총회를 통해 계양구민의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인 시위를 시작으로 계양구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해당의원들에 대한 사퇴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해외 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해외연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선행 한 후 계양구민의 지지와 공감을 받을 수 있는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할 것을 계양구의회에 요구해왔다.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의 가이드 폭행, 계양구의회 외유성 해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해외연수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의 전면적 개선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공무국외여행 비용 환수조치와 지방의원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  투명하게 공개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행안부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일탈에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겠다고 밝힌데 따른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부당한 공무국외여행 비용 환수조치와 지방의원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  투명하게 공개 등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심사기능 강화를 위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지방의원(의장‧부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인 지방의회 153곳이다.

현행 심사위원회에 여행계획서 출국 15일 이전 제출을 출국 30일 이전 제출로 개선한다.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다.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규정이 없는 지방의회는 169곳이다.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 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한다.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강화와 패널티 적용방안도 마련한다.

 지방의원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지방의회 관련 주요 경비 등 주민관심 정보를 분석(증가율, 1인당 금액 등) 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① ‘지방재정 365’와 ②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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