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송상공인연합회가 1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인천뉴스

인천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17일 오전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며 "시행령 개정안 철회와 주휴수당과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원하던 소상공인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감출수 없었다"고 최저임급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에 유감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은 행정부가 사법부와 입법부를 경시하고 우리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는 등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바 있으며, 인천 10개 구·군소상공인연합회도 이에 동의함과 함께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 연합회는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영업장을 침탈하고 있는 대기업의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을 개정하여 소상공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에서는 논란만 야기 시키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한 시정방안의 조속한 논의를 시작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인 최저임금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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