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정상화 대책위, "교육부에 재조사 요청할 것"

▲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가 지난해 9월 6일 조명우 인하대 신임총장의 논문 '자기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인천뉴스

한진그룹 족벌갑질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제 식구 감싸기 비판

인하대 조명우 총장의 논문표절 의혹 이의신청이 기각됐다.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지난 7일 한진그룹 족벌갑질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대책위에서 제기한 조명우 총장의 연구부정행위(표절) 판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진실성위원회는 판정문에서 조명우 총장 논문은 교육부 지침 제정 이전에 발표된 것으로 재확인한다며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장 제3조 ②항과 ③항에 의거하여 교육부 지침은 강행규정이 아니며, 대학 자체적으로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으로써 본교 규정은 ‘상위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3호는 사문화된 조항이 아니며 현행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에 근거하여 판정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대책위는 지난해 11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잘못된 판정 근거에 대해 명백하게 문제제기한 바 있다.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부칙 제2조(소급 적용) 는 “이 지침 시행 이전의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이나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관례에 따른다.” 로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지침 시행 이전(2007.2) 사안의 경우라도 심의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소급적용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조사를 통해 해당 행위가 당시 학계의 통상적인 관례에 비춰볼 때,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인하대 진실성위원회 규정 제12조(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제3호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조항은 사문화된 조항이다. 

상위기관인 교육부의 지침이 2011년에 ‘진실성 검증시효’를 삭제했으므로 하위 기관인 인하대 규정도 이에 따라 삭제했어야 한다.

그러나 인하대는 지금까지 해당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번 조명우 총장의 제보 건에 대해 문제의 조항을 ‘연구윤리부정행위 여부 검증에 따른 근거 지침’ 에 적용해 상위규정 위반이라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조명우 총장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인하대 자체적으로 진실을 밝힐 수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인하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학자적 양심과 명예를 저버린 판단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25조(재조사)’ 에 의거하여 교육부에 재조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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