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진(인천골목문화지킴이 대표)

3. 감삼룡, 적색노조 운동으로 체포

▲ [김삼룡]

1934년 1월 인천 적색운수노동조합 조직에 관한 첩보가 인천경찰서 정보계에 들어가면서 용의대상자 색출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인천부 외리 27번지에 살던 이백만의 이에 관련되었다는 용의점을 발견하고 가택 수색을 했다. 그 결과 은닉해 놓은 「공산주의 ABC」 등 사회주의 서적 5~6권을 찾았다. 이백만은 형사에게 즉각 체포되어 인천경찰서에 유치되었다. 인천 경찰서 형사들은 이백만의 조사 과정에서 김삼룡의 존재가 드러났다. 즉시 우각리 김삼룡이 거주 방을 급습했다. 그러나 김삼룡을 체포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김삼룡이 오전 7시 경에 외출해서 부재중이었기 때문이었다.

김삼룡은 자신의 방을 인천경찰서 형사들이 급습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즉시 서울 변두리에 은신했다. 그리고 안병춘과 함께 이재유가 은신하고 있는 경성부 사간동 97번지로 찾아 갔다가 잠복 중인 경성부 서대문경찰서 형사에게 체포되었다. 김삼룡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이백만의 자백과 거의 동일하게 진술했다. 그 이상은 결코 밝히지 않았다. 김삼룡은 단순히 1933년 11월부터 조직준비 과정에 있다가 체포되었다고 진술했다. 그래서 인천 적색운수노동조합 조직 실체는 노출되지 않았다. 김삼룡은 이례적으로 징역 6년형을 받았다. 그러면서 표면적으로 인천적색운수노동운동의 맥은 단절되었다. 그러나 인천적색운수노동운동은 비합법적 지하 노동운동을 전환되었다.

4. 김삼룡이 인천을 떠난 이후

인천적색운수조합 조직 사건으로 충격을 받은 인력회사 대화조와 경전조는 급격한 물가인상으로 인한 큰 불만을 갖고 있는 소속 일본인 하역노동자의 생활고를 완화하기 위해 시급 20전으로 인상했다. 또 영신조와 창신조, 인신조는 소속 조선인 하역노동자의 2~3중 임금 착취구조를 없애려고 했다.

그러나 1936년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일본은 전쟁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1937년 12월 전시 경제체제로 전환했다. 전시체제로의 돌입은 시설, 노동력이 군수산업에 집중되어 인천항 하역노동자들은 노동 강도가 가중되었다. 그리고 물가 인상이 급격하였지만 임금까지 동결시켰다.

1938년 4월 국가총동원법이 시행되면서 인천항 하역노동자의 고용형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인적, 물적 지원을 전쟁에 총동원하는 체제로 전환되어 노동쟁의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인천항 하역노동자들은 현행 일당 1원으로는 생계조차 어려워 1원 40전으로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영신조와 창신조, 인신조는 이를 단호하게 거절했다. 영신조 소속 하역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800명이 동맹파업을 전개했다.

조선인 하역노동자가 소속되어 있는 인력 회사는 시급 10전을 받아 7전만 하역노동자에게 지급하는 등 불합리한 임금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새로 모집한 하역노동자에게는 일당 2원을 지급하는 등 차별 임금지급체계를 전환하는 등으로 대응했다. 그리고 인천경찰서는 전시체제 아래에서는 불법 파업을 용납할 수 없다고 영신조 소속 조장 김형수를 비롯한 주동자 40명을 전격 구속하는 등 강경 탄압을 했다.

1943년 10월 항만 하역노동자 중원 시책으로 합숙소의 정비, 식량 배급, 필요물자 배급, 후생시설의 정비 등과 함께 노동자의 상용화에 전력을 다했다. 전시체제의 항만 하역노동자가 크게 부족하자, 근로보국대, 항만 정신대 및 사법보호자로 구성된 항만 하역 연성대와 수인 및 타기업 파견 하역노동자까지 동원하면서 항만 노동운동도 철저하게 통제받았다.

해방이 되면서 인천항 하역노동자들은 전평을 신속하게 조직해 하역회사 조선운수, 경전조, 복도조, 평화공사를 상대로 하역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직 대응했다. 이미 적색운수노동조합 조직 경험이 있는 하역노동자가 온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평 산하 가장 조직력에 강력한 노동조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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