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윤상현 의원

윤상현 의원(자유한국당/인천 미추홀구을)이 31일 조정대상지역, 동 단위 지정 및 분기별 지정 유지 재검토해야한다며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도록 명시하고 ▲그 지정의 유지 여부를 매 분기마다 재검토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에 대한 형평성 문제를 완화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정부는 현재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의 25개 구 전지역, 경기도의 7개 시와 4개 자치구 및 2개 개발지구, 부산광역시의 3개 자치구, 세종특별자치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같은 시·구에 속해있더라도 지역에 따라 주택시장 형편은 다 다른 게 엄연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권 남용이자 무책임한 행정편의주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과 세제, 청약에 이르기까지 전 방위적인 제한을 받는데, 실제로는 주택거래가 과열되지도 않은 지역이 다른 과열된 지역과 같은 시·구 행정단위에 속해있다는 이유로 이러한 규제를 일률적으로 받는 게 부당하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정부의 불합리하고 지나친 규제가 정상적인 주택 거래까지 위축시키며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정부가 통제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어떤 규제를 하더라도 정밀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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