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차량 928대 생산 못해 피해 입어" VS 노조 "파업시간은 무노동 무임 경비 절감"

▲ 한국지엠 부평공장 전경 ⓒ 인천뉴스

한국지엠(GM)이 지난해 12월 노조의 파업으로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15억의 손해를 입없다며 노조간부 5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지엠 노조는 14일 "사측이 최근 지난해 12월 노조의 파업을 이유로 인천지법에 임한택 노조 지부장 등 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각각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12월19일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반발해 8시간 부분 파업을 진행했다.

노조는 당시 중앙노동위원회에 두 차례 쟁의조정을 신청했으나 행정지도 결정이 나와 쟁의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분 파업을 벌였다.

사측은 노조의 파업으로 928대의 차량을 생산하지 못해 15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노동조합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그리고 창원지회장, 정비부품지회장, 사무지회장을 상대로 1인당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파업시간은 무노동 무임금이다"며 "이는 역설적으로 그만큼 임금을 지금하지 않음으로써 회사가 고정비를 절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928대 중에는 내수가 294대이고 나머지는 수출이다"며 "내수의 경우 재고가 수 천대인 것을 감안하면 고정비를 대폭 절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수출도 인천항과 마산가포항 선적기준을 맞추기만 하면 오히려 비좁아터진 항만 치장장 활용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는 "파업을 진행한 것은 법적인 절차에 의한 합법적인 파업"이라며 "쟁의행위찬반투표에서 78.2%의 가결을 득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쟁의조정절차도 거쳤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조정전치주의' 절차를 따르고 파업을 진행한 것"이라며 "회사가 말하는 '불법파업'은 회사의 주장일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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