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재판부, 무죄 선고한 1심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원 선고

분뇨수집 운반업체 대표에게 이권을 주고 아들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흥수 전 인천동구청장이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이 전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구청장은 임기 중이던 2015년과 2016년 뇌물 혐의로 기소된 분뇨수집 운반업체 대표 A(64) 씨에게 아들 B(29)씨를 채용해줄 것으로 요구하고 그 대가로 A씨가 모 산업용품 유통단지에서 생활폐기물 등을 수거할 수 있게 허가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사업 신청 등이 이뤄진 즈음 채용 청탁이 이뤄져 현안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부정한 청탁과 대가관계도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 전 구청장이 초범이고, 실제로 사업 허가 등 부정처사로까지 나아간 정황은 보이지 않는 만큼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뇌물 혐의로 기소된 분뇨수집 운반업체 대표 A(64) 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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