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자 교육복지사 전보발령 관련, "인사발령 선발기준 공개 및 순환근무" 요청
“인천시교육청 복지예산과에서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주목을 알면서도 공개채용절차를 생략한 점에 대해 수많은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이 의아함을 넘어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지원청과의 친분, 학연 때문에 불공정한 인사발령이 이뤄졌다’는 비판의 목소리 뿐 아니라 앞으로 인천에서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및 본청에 발령받은 이들과 친분을 쌓는 스펙이 필요하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는 인천시교육청 교육감 소속 교육복지사라고 자신을 밝힌 A씨가 시교육청 의견나눔터에 게시한 글 중 일부이다.
민원의 요지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2019년 3월 1일자 교육감 소속 근로자(직종명:교육복지사) 19명 전보발령 관련해, 특히 B교육지원청 복지사로 근무하던 1인이 공개채용이나 투명한 기준이나 절차없이 시교육청 예산복지과로 발령을 받은 것과 이에 따라 자리가 비게 된 B교육지원청에서도 단위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육복지사 1인을 선발해 발령했는데 그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특히 “단위학교 교육복지사와 지역교육청 복지사는 채용 절차도 다르고, 특히 임금차이(월 기본급 50만원차이/연600만원 가량)가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사 1인을 지역교육청으로 발령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동일지역 단위학교 교육복지사들에게라도 공개적으로 희망근무자 의견 등을 수렴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어 “최근 시교육청의 불공정한 인사발령 및 선발 등 안일한 교육행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동료 간 불신과 비난이 심해지고 사기 또한 현저히 저하되었다”는 말로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인천시 교육감 소속 교육복지사는 3월 1일자 인사 기준 총 124명으로 이 중 10명이 본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한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는 114명이다.
A씨는 “시교육청 근무자와 교육지원청 근무자를 공개채용절차 없이 선발한 과정에 대한 논의 내용 및 기준을 공개해 줄 것”과 “선발과정이 문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순환근무’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시교육청 복지재정과 관계자는 “공개채용 안내를 내보낸 적이 없고, 경력자가 필요해 평상시 근무내용 및 업무추진력 등을 고려해 추전을 통해 선정한 것이다”며 “2015년 이후부터는 교육복지사 모두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발령 관련해서도 합당한 인사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발령으로 인해 자리가 빈 학교만 공개채용을 실시해 교육복지사를 뽑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의 글에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교육복지사들이 “교육복지사업이 학생들의 기회균등을 위한 사업이다”며 “교육청근무 교육복지사 채용 또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균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감 댓글이 연이어 달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