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자 교육복지사 전보발령 관련, "인사발령 선발기준 공개 및 순환근무" 요청

▲ 20일 열린  인천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설명회 ⓒ 인천뉴스

“인천시교육청 복지예산과에서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세간의 관심과 주목을 알면서도 공개채용절차를 생략한 점에 대해 수많은 사회복지관련 종사자들이 의아함을 넘어 의심을 품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육지원청과의 친분, 학연 때문에 불공정한 인사발령이 이뤄졌다’는 비판의 목소리 뿐 아니라 앞으로 인천에서 교육지원청이나 본청에 근무하기 위해서는 교육지원청 및 본청에 발령받은 이들과 친분을 쌓는 스펙이 필요하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에 있는 인천시교육청 교육감 소속 교육복지사라고 자신을 밝힌 A씨가 시교육청 의견나눔터에 게시한 글 중 일부이다.

민원의 요지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2019년 3월 1일자 교육감 소속 근로자(직종명:교육복지사) 19명 전보발령 관련해, 특히 B교육지원청 복지사로 근무하던 1인이 공개채용이나 투명한 기준이나 절차없이 시교육청 예산복지과로 발령을 받은 것과 이에 따라 자리가 비게 된 B교육지원청에서도 단위학교에서 근무하던 교육복지사 1인을 선발해 발령했는데 그 과정이 공정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A씨는 특히 “단위학교 교육복지사와 지역교육청 복지사는 채용 절차도 다르고, 특히 임금차이(월 기본급 50만원차이/연600만원 가량)가 확연함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사 1인을 지역교육청으로 발령하는 과정에서 최소한 동일지역 단위학교 교육복지사들에게라도 공개적으로 희망근무자 의견 등을 수렴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이어 “최근 시교육청의 불공정한 인사발령 및 선발 등 안일한 교육행정으로 인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는 동료 간 불신과 비난이 심해지고 사기 또한 현저히 저하되었다”는 말로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인천시 교육감 소속 교육복지사는 3월 1일자 인사 기준 총 124명으로 이 중 10명이 본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한다. 따라서 단위학교에서 근무하는 복지사는 114명이다.

A씨는 “시교육청 근무자와 교육지원청 근무자를 공개채용절차 없이 선발한 과정에 대한 논의 내용 및 기준을 공개해 줄 것”과 “선발과정이 문제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순환근무’를 도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시교육청 복지재정과 관계자는 “공개채용 안내를 내보낸 적이 없고, 경력자가 필요해 평상시 근무내용 및 업무추진력 등을 고려해 추전을 통해 선정한 것이다”며 “2015년 이후부터는 교육복지사 모두 교육감 소속 근로자로 발령 관련해서도 합당한 인사규칙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발령으로 인해 자리가 빈 학교만 공개채용을 실시해 교육복지사를 뽑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A씨의 글에는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던 교육복지사들이 “교육복지사업이 학생들의 기회균등을 위한 사업이다”며 “교육청근무 교육복지사 채용 또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기회균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공감 댓글이 연이어 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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