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

인천~김포고속도로 지하터널 공사로 아파트 '붕괴위험'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있는 인천시 동구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이 포스코건설이 진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삼두1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삼두1차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인천중앙장로교회는 22일 삼두1차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시행 무산은 전적으로 포스코건설의 책임이라며  주민 안전은 외면한 채 돈 몇 푼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대기업 갑질 행태를 반성하고, '민관합동조사단' 협의에 책임있게 임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3일 삼두1차아파트 주민들과 인천중앙장로교회 교인들은 ‘붕괴 위험’ 삼두아파트, 인천시 대책 마련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인천시청 본관 앞 계단에서 진행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주거밀집지역 밑을 관통하는 지하터널 공사 이후 계속되는 지반 침하와 건물 균열로 인한 ‘붕괴 위험’을 호소하고, 시급하게 정밀안전진단을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포스코건설은 보도자료 통해 "정밀안전진단 무산의 책임이 주민에게 있고, 주민의 무리한 요구가 문제"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주민들은 "그동안 인천시의 중재로 6차례 '삼두1차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을 위한 협약서(안)'논의가 진행됐다"며 협약서를 공개하며 반박하고 나섰다.

▲ 삼두1차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용역 시행을 위한 협약서(안) ⓒ 인천뉴스

삼두1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서로간의 협약서 초안을 가지고 논의된 협약서에는 ‘용역업체는 “삼두아파트”에서 선정한다.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제9조에 의거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한다’로 합의했고, 포스코건설에서 주민의 선정한 업체에 대해 객관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기에 ‘용역결과에 대해 “포스코”에서 검증한 결과 고의적인 진단결과의 조작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민∙형사상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용역업체에게 고지하여야 한다’라는 사항도 주민들이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안전진단 전문기관 선정의 주체는 삼두아파트임이 분명함에도 포스코건설은 비공개 선정이라는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주민들이 정밀안전진단을 요구한건 멀쩡하던 아파트가 지하터널 공사 이후 지반 침하와 건물이 기울고, 아파트 약 722곳에 균열과 크랙이 발생했는데 도대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저 건물의 안전성만을 진단하자고 주장한 것은 포스코건설"이라며 "지반 침하와 건물 균열은 지하터널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고, 건물 노후화에 따른 현상이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포스코건설은 입장을 통해 “도의적으로 터널 상부에 위치한 세대에 30만원씩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으나 일부 세대만 수령했고 이전 입주민 대표와 도색 및 방수를 재시공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그러나 현 입주자 대표 측이 재산가치 하락 보상 차원으로 800억 원 상당의 아파트 전면 이주를 주장해 민원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4년째 이어져오고 있는 삼두1차아파트 문제가 주민대표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대책위는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민관합동조사단에 참여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시공사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할 것 등을 포스코건설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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