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 모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37개 단체 기자회견

▲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 모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37개 단체는 28일 오전 인천시교육청에서 "단체협약 내 독소조항, 특히 교육과 관련한 통일교육, 노동인권교육, 성평등교육, 전교조의 유치원운영 개입 등 그 모든 것에 찬성할 수 없다"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 인천뉴스

인천시교육청의 전교조와의 단체협약 시행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도 교육감의 소통불통을 규탄하며 단체협약 파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울타리가 되어주는 학부모 모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37개 단체(이하 학부모단체)는 28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협약 내 독소조항, 특히 교육과 관련한 통일교육, 노동인권교육, 성평등교육, 전교조의 유치원운영 개입 등 그 모든 것에 찬성할 수 없다"며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학부모 면담 요청을 받아들일 자신이 없으면 당장 각 학교에 단체협약 파기공문을 보낼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학부모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도성훈 교육감 사퇴를 위해 본격적인 투쟁일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8일 시교육청 홈페이지 내에서 운영 중인 온라인 시민청원 ‘소통도시락’에서 공감수 1000을 넘어 공식적 답변 요건을 충족한 바 있는 ‘전교조 단체협약 시행 반대’ 청원글에 대해 도 교육감은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자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위 안에서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것임을 이해해 달라”는 취지의 답변을 한 바 있다.

학부모단체는 이에 대해 “전교조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교사들과의 파트너십은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묻고 싶다”며 “이러한 협약문 때문에 일반 교사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전교조에 가입해야만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민주적 학교문화를 추구하는 진보교육감의 주장과도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고 비난했다.

이어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법적 노조만 단체협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교원노조법 위반”이라며 “협약에 관여한 시교육청 관계자들도 전교조 출신 도 교육감이 인사권을 쥐고 있기에 불법인줄 알면서도 침묵하고 감싸고 도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는 말로 비난의 수위를 더 높였다.

한편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맺은 인천·세종·전북·강원·광주·충북·제주 등 7개 시·도교육청으로 이들 7개 교육청의 교육감 중 6명이 전교조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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