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인천·경북시도의회 선거구 위헌 2021년까지 개정해야"

▲ 지난해 9월 12일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의 헌법재판소 앞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 ⓒ 인천뉴스

지난해 9월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시민단체가 공직선거법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이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했다는 위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5일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정치개혁공동행동이 인천과 경북 시도의회의 선거구 획정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두 곳은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가 가장 작은 선거구의 3배를 넘지 않도록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는 기존의 헌재 결정에 어긋난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지역의 시도의회 선거구를 다시 획정해야 한다.

헌재는 "시도의원 지역구획정과 관련해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최대·최소인구 지역 간 편차 비율) 기준을 '인구비례 3:1'로 결정한 선례를 변경할 이유가 없다"며 "인구비례 3:1을 넘어선 '인천시 서구 3선거구(청라1~3동, 가정1~2동, 신현원창동)'와 '경북 경주시 1선거구'는 청구인들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는 전체가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므로 일부 선거구 획정에 위헌성이 있다며 각 시·도에 해당하는 선거구구역표 전부가 위헌"이라며 인천과 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전부를 개정하라고 지적했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재·보궐 선거가 처러질 경우 선거구 부재 등으로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2021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를 개정하라는 취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6월 28일 "현재 시점에서 시도의원 지역구 획정과 관련해 헌법이 허용하는 인구편차 기준을 인구비례 3:1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존 인구비례 '4:1'을 '3:1'로 변경한 바 있다.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인천평화복지연대는 현재 공직선거법상의 인천과 경북지역의 시도의회 선거의 선거구획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해 9월 12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해 4월6일 국회는 제7회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이 가운데 공직선거법 제26조 제1항 별표2를 통해서 시·도의회 선거구를 획정했는데 시·도의회 선거구간의 인구편차는 4:1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당시 헌법재판소 입장에 어긋나는 선거구가 인천과 경북지역에서 일어났다.

헌재는 지난해 6월28일 결정을 통해서 앞으로는 시·도의회 선거구간 인구편차는 향후 3:1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4월6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서 결정된 인천과 경북 지역의 선거구는 기존 기준인 4:1조차 준수하지 않았다.

 인천시의 경우 선거인명부작성당시 인구가 2,960,626명이었고, 총 33명의 지역구 시의원을 선출하도록 선거구가 획정됐다.

평균인구는 89,715명이 되며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4:1로 용인할 경우 최소 35,886명 ·최대 143,545명 사이에서만 선거구가 획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구간 인구편차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선거구가 2군데가 있다.

 한 곳은 인천 서구 제3선거구로, 인구수가 154,522명이다.

 다른 한 곳은 옹진군으로 인구가 21,269명에 불과하다.

 인천시에서 가장 최소 인구에 해당하는 옹진군의 4배를 넘는 선거구에 대해서는 평등권 및 선거권 침해가 발생했다.

 시민단체는 옹진군 선거구 인원의 4배에 해당하는 8만5천76명을 초과하는 선거구의 유권자는  평등권을 침해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천시 남구 제1·2·3·4선거구, 연수제1선거구, 남동 제1·4·6선거구, 부평 제2·3·4선거구, 계양 제2·4선거구, 서구 제1·2·3·4선거구로서 총 17개의 선거구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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