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영길 의원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을)은 남북정상간 합의에 따라 조성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총괄하는 ‘서해평화협력청’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할 것에 합의하였으나, 현재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야할 중앙행정기관이 부재한 실정이다. 

특히 서해평화협력지대 관련 사업은 평화수역 설정, 남북경제협력, 남북공동어로, 교통인프라 조성과 산업단지 건설 등 다수의 관련 부처간의 협력이 필요하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가지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을 추진할 컨트롤타워 설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송영길 의원은 “남북평화 정착 및 남북교류 활성화의 시작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조성에 있다”고 밝히며, “통일부 산하에 신설되는 서해평화협력청이 그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서해를 ‘평화의 바다’로 만들고,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중국의 주강 삼각주처럼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개성이 선전, 해주가 광저우, 인천이 홍콩 역할을 하는 ‘서해안 개성-해주-인천 삼각 산업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면 남북한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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