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욱 의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은 13일, 수소 충전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기술 연구를 실시하고, 안전 기준 등을 만들기 위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수소 시내버스 2천대 도입, 고속도로 수소 충전소 60기 구축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혁신기술 정책을 밝혔다. 그러나 수소는 무독성 가스이기는 하나 모든 원소 중에서 제일 가벼워 부력이 빠르게 증가하는 편이고 폭발 범위도 넓어 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시 된다.

따라서 수소 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성 평가 지침의 작성, 안전 관리 기술의 개발, 안전 관리 기준 등이 필요하지만 고압가스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수소를 제조·충전·저장하는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안전 기술 연구를 실시하고, 안전 기준 및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도록 했다.

민경욱 의원은 “선진국들은 이미 수소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경제활성화에 나섰고, 수소 대중교통 전환을 통한 친환경도시를 만들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안전한 수소 기술 연구의 토대가 마련되고, 국민들도 안전하게 수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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