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 선임 당시부터 특혜인사 논란이 제기됐던 서주원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SL공사)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조사 참고인으로 검찰에 소환 통보를 밪는 등 도마위에 올라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SL공사) 서주원 사장과 방화섭 감사 등을 연이어 소환할 예정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핵심 쟁점은 지난 정권 때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을 내보내고 친정부 성향의 인사를 심기 위해, 청와대가 부당하게 인사 개입을 했느냐는 점이다.

검찰은 낙하산인사를 방지하려고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등의 제도적 절차가 엄존한데, 청와대가 미리 개입했다면 명백한 불법이라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SL공사도 정권교체 후에 임원진이 대거 교체됐다. 

이들은 환경단체와 정치권 출신자다. 서주원 사장은 환경운동연합, 사업이사는 환경정의 출신 인사고, 방화섭 감사는 국회의원 보좌관을, 기획이사는 19대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경제산업 특보를 거쳐 온 정치권 출신 인사다. 

인천 경실련은 최근 논평을 내고 "SL공사 이사회가 민주당 ‘어공’(어쩌다 공무원, 정무직 공무원)으로 채워졌다"며 "문제는 코드인사 논란에도 임명된 서 사장의 행보다.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 시 전입에 부정적인데다가 ▲영구화 논란이 이는 전(前)처리시설 설치를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송원 인천 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 여당 정치권의 묵인 속에 이들 낙하산인사가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주도하는듯하다. 박남춘 시장의 정책적 기반이 흔들릴까 걱정된다. 매립지 관련 각종 현안에 대한 시의 입장 정리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 사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를 가산금으로 징수하면서 이를 인천시 특별회계로 전입시킨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주장해 서구 피해 주민에게 큰 상처를 안겼다.

또한 지난해 10월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선 가연성 혼합폐기물에 대한 SL공사의 미흡한 관리를 문제 삼는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서 사장은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가연성 폐기물을 골라낼 수 있는 전처리시설이 필요하다”며 3개 시·도 및 환경부와 합의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실련은 "전 처리 후 매립양이 감소하면 매립지 운영이 영구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시설운영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로 주민 반대에 직면해 있는 사안이지만, 아랑곳없이 주장한 것이다"라며 "게다가 서 사장은 SL공사의 인천시 이관관련 4자 합의에 대한 공식적인 재협의가 없었는데도, 국가공사로 남아야한다고 역설하며 정부여당의 입맛에 맞는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라며 환경단체 재갈물리기 논란이 이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환경부와 여당은 전처리시설 설치, SL공사 이관, 대체매립지 조기 확보 및 주민피해 보상 등의 핵심 현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고, 조속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인천시당은 지난달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서주원 사장의 자격이나 임용 과정 등에 대한 의혹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서 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서 사장은 공모심사당시 평가점수가 2등에 그쳤다는 사실과 지난 2004년 사기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 부인이 현 민주당 최고위원이라는 점 등이 알려지면서 임용당시부터 특혜 인사, 코드 인사의 논란이 있었다.

이에 대해 당시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전문성을 갖추었으며 소통과 갈등조정의 적임자로 판단”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서 사장은 취임 이후 ‘폐기물 전 처리 시설 신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 가산금 공사 환원’ 등 인천의 입장을 무시하고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발언을 일삼아 시민사회로부터 거센 반발과 퇴진요구를 받아 왔다.

자유한국당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는 지난해 8월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을 추천위에서 2등인 서주원 씨가 임명 됐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서 사장은 2004년 6월 25일 허위사업계획서 및 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해서 산림조합중앙회부터 녹색자금 1억 8천만원을 교부받아서 편취한 죄로 사기죄 전과가 있으며 환경운동연합출신으로 장차관과 같이 환경운동을 했고 더불어민주당 모 국회의원의 남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사평가결과 1등이 79.33, 2등 서주원 씨가 75.33. 3등 70점이였다. 그럼 1등이 79.33이고 전과경력도 없고 도덕성도 높은데 왜 이분을 제치고 2등이 사장으로 임명 되었는지 환경부장관은 여기에 대해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얘기할 뿐 아무런 해명을 하지 못했다”고 꼬집고 해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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