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북방한계선) 주변해역에서 약 2.8톤 불법포획 혐의 입증

▲ 압송한 중국어선 ⓒ 인천뉴스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은 지난 16일 오전 11시 37분경 인천시 옹진군 백령도 북서방 약 35Km(NLL 이남 약 7km)에서 “불법조업 및 정선명령 불응” 혐의로 검거된 무등록 중국어선(35톤급, 목선, 승선원 7명) 선장 왕모씨(43) 등 3명을 22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지난 6일 중국 요녕성 동항항을 출항하여 대한민국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을 무단으로 침범한 후 저인망 어구를 이용한 28차례 불법조업을 통하여 광어, 꽃게 등 2,777kg을 포획하고, 해경 단속함정의 정선명령에 불응한 채 도주한 혐의에 대하여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서특단장은 어선, 어획물 및 어구 등 일체를 압수하고, 법원의 몰수판결 확정 시 폐기할 계획이며, “4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꽃게조업에 대비하여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을 강화하여 해양주권 수호와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인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