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양구청 전경 ⓒ 인천뉴스

인천 계양구는  4월부터 만 6세 미만의 - 서해 NLL(북방한계선) 주변해역에서 약 2.8톤 불법포획 혐의 입증. 계양구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만 6세 미만의 셋째아 이상 자녀에게 각각 10만 원씩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앞서가는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은 만 6세 미만의 셋째아 이상 자녀이며 지원금액은 대상아동 1명당 매월 10만 원씩, 만 6세 생일이 도달하는 달의 전달까지 최대 72개월간 지급한다.

지원자격은 양육비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계양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대상아동이 동일세대에 거주하여야 한다. 신청접수는 2019년 4월 1일부터 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다자녀가정 양육비는 신청한 달의 다음 달 10일부터 지급된다.

계양구는 그간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해 출산장려금지원 및 전국 최초 아빠 육아휴직자 장려금 시행 등 앞서가는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왔으며 더욱 세심하고 촘촘한 보장을 위해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앞으로도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발굴하여 지역사회 출산율 향상 여건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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