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29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 촉구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사전 절차를 무시한 용역예산 3억원이 추경예산에 반영됐다며 전액 삭감하라고 인천시;의회에 촉구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25일 제 25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9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천광역시 재정운영조례를 무시한 ‘시정현안 및 미래비전수립 연구 용역비’ 3억원을 통과시켰다.

 인천시 재정운영 조례 21조 3항 따르면 시장은 학술관련 예산승인을 인천광역시의회에 요구할 때에는 학술용역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하지만, 시는 ‘공공에서 예측 할 수 없는 사항을 대비’한다는 이유로 심의결과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

 학술용역예산심의는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그 심의대상은 소관업무 부서가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용역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에 한해서 적용하지 않게 되어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천시가 편성한 용역비 3억원이 긴급한 시정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이라면 그 사업명을 밝히고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용도 없고 절차도 무시한 예산을 편성해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조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의회는 지난 23일 제 253회 4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용역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또한 시정에 관한 정책연구과제는 인천연구원을 활용할 수 있으나 외부기관에서 수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음에도 문제없이 통과시켰다"고 덧붙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기획행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모두 부실심사를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29일 본회의에서 ‘시정현안 및 미래비전수립 연구 용역비’ 3억원 전액을 삭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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