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홍진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상담지원팀장

“최근 성장한 배달앱 등 부당한 부대 수수료 문제와 멤버십 제휴할인 관련한 통신사 할인비용 분담 문제까지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제도 정비가 시급합니다.”

▲서홍진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상담지원팀장

서홍진(46)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 상담지원팀장이 ‘공정경제도시 인천’이 되기 위한 제도정비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특히 강조한 말이다.

인천시 불공정거래피해상담센터(이하 센터)에서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송도선벤시아에서 ‘공정경제도시 인천’을 목표로 ‘제6회 제일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in 인천’에 참여해 프랜차이즈 창업과 상가임대차 관련 전문가 상담 및 불공정피해예방교육을 진행했다.

센터는 불공정피해 및 상가임대차 상시상담을 통해 지역 내 발생하는 민생문제의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가게 문을 닫고 직접 센터까지 방문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에 직접 방문해 상담하는 공정거래이동상담서비스도 진행하고 있다.

서 팀장은 특히 박람회 참여 마지막 날인 6일 오후 2시에 ‘피해사례를 통한 가맹분쟁 예방교육 - 공정위 심결례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서 팀장은 “음식 주문 주요 수단이 전화에서 앱으로 이동하면서 기존 오프라인 광고 및 판촉 비용에다 배달앱 비용까지 추가되고 있다”며 “결국 자영업자의 비용증가는 소비자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등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업계의 자료에 의하면 일부 주요 배달앱의 광고료 및 수수료가 월정액 7~8만원에 중개수수료 12.5%, 외부결제수수료 3%, 부가세는 별도 등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서 팀장은 배달앱 비용 외에도 “대기업 중에서도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이동통신사들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가맹본부와 불공정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심지어 이동통신사는 슈퍼갑(甲), 가맹본부는 을(乙), 가맹점은 병(丙)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며 “분담비율 위방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으로 규정할 수 있는 법 개정 및 공정거래관련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해 조사·처분권 등을 이양 받아야”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서 팀장은 또 둥지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대처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상권 상생발전특별법 제정 및 공공건물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 상가임대차 상시상담 강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광역지자체 설치 확대 등 상가임대차관련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금까지 정부정책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면 각종 급조된 지원정책을 쏟아내 막대한 예산을 배정했다. 그러나 정부의 막대한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생업여건은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이다.

서 팀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문제는 경제정책의 이슈를 넘어 사회문제의 성격을 띠고 있어 이제는 ‘효율성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현장에 대한 섬세한 진단 및 정확한 통계에 기반한 정책 입안과정 및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경제가 특권이 아닌 공동체 구성원 모두를 위한 권리라는 ‘공동체 인식’ 확대를 통해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이 함께 갈 수 있는 거래 생태계를 장기적 거시적 관점에서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센터는 사업장 주소지가 인천시로 등재되어 있는 소상공인으로 각종 불공정거래 피해 당사자 대상으로 일반불공정 분야, 가맹사업 분야, 하도급 분야, 약관규제 분야, 대규모유통 분야,표시‧ 광고 분야 등에서 부당한 가맹계약해지 및 계약갱신 거절, 가맹금 반환 거부및 과도한 가맹수수료 부과 행위, 허위·과장 정보제공, 구입 강제·판매목표강제·불이익제공 등 거래상 지위남용에 대한 문제에 대한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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