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되새겨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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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만만치 않다.
 
연합뉴스TV의 일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실루엣 사용, 한미정상회담관련 문재인 대통령 앞 인공기 부적절 배치 등 보도사고가 이어지자, 연합뉴스에 대한 비판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13일 300억의 재정보조금 전면 폐지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16만 명을 넘어섰다. 급기야 문제가 됐던 연합뉴스TV, 보도국장까지 보직해임 됐다. 잇따른 연합뉴스 TV의 보도사고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바로 연합뉴스의 자성과 뼈아픈 성찰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비판을 겸허히 수용해, 과감한 내부개혁과 국가기간통신사다운 공영언론으로 재탄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이번 보도사고를 보면서 연합뉴스 경영진들의 속 시원한 적극적 해명이 필요했다. 하지만 정확한 해명이 없었다.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지더라도 제대로 된 사실을 알리는 것이 경영자의 역할인데도, 아쉬움이 남는다. 지금이라도 보도사고 경위 등을 파악해 투명하게 시청자인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그리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어쨌든 이번 보도 사고에 대해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는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의 관계부터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엄밀히 말해 연합뉴스와 연합뉴스TV는 별개의 독립법인이다. 비판을 받고 있는 연합뉴스는 연합뉴스TV의 대주주이다.
 
연합뉴스는 30%에 미치지 못한 연합뉴스TV의 지분을 갖고 있다. 한 마디로 연합뉴스가 주주의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해, 연합뉴스TV의 다른 주주들을 설득해 ‘연합뉴스와 함께하는 보도전문채널’로 가고 있는 것이다. 바로 ‘연합뉴스가 만드는 연합뉴스TV’로 홍보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인지 연합뉴스 사장이 연합뉴스TV 사장을 겸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이번 보도사고는 연합뉴스가 저지른 것도 아닌데 연합뉴스TV로 인해 뭇매를 맞고 있는 꼴이 됐다.
 
이번 보도사고를 통해 과거 세월호 보도 등 그동안 쌓였던 연합뉴스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들이 쏟아지고 있다. 연합뉴스가 그동안 언론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국민토론을 해야 한다는 의견부터 300억이 넘는 정부보조금 폐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짚고나갈 점이 있다면 정부가 연합뉴스에 준 돈은 엄밀히 말해 국민 혈세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이나 보조금’ 명목은 아닌 듯하다. 정부가 특정 언론에게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기 때문이다. 정부보조금으로 접근하면 우루과이라운드 등 국제협약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정부보조금이 아니라 ‘구독료’의 성격으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맞다. 뉴스통신진흥회에 관한 법률 제6조와 19조를 보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법 규정대로 ‘구독료’라면 연합뉴스가 언론으로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들의 감시감독은 필연이다.
  
특히 국가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도 공영방송 KBS와 마찬가지로 국가재난이 일어났을 때, 재난통신보도를 하도록 법으로 명시해 놨다. 이번 강원도 산불 재난으로 KBS는 국민들의 질책의 대상이 됐다.
 
하지만 재난보도통신인 연합뉴스는 아무런 질책을 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도 국민도 뉴스통신진흥회 법에 명시한 재난뉴스통신사라는 점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뉴스통신진흥회법에는 연합뉴스에 대해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돼 있다는 점이다. 과연 정부가 무엇을 위탁했고 어떻게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뉴스1, 뉴시스, 아시아뉴스통신 등 다양한 민영통신사가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국기기간통신사인 연합뉴스에 대해서만 특별히 구독료를 부여한 것은 뉴스진흥통신법의 취지에 나와 있듯이 ‘재난뉴스통신업무’, ‘정부로부터 위탁받는 업무’ 등을 제대로 수행하게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취지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
 
이제부터 연합뉴스는 법의 취지를 제대로 확인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국가기간통신사가 돼야 한다. 특히 과거 뉴스통신진흥법을 언론계, 학계, 정계 등이 합심해 만들었을 때의 취지를 다시한번 돌이켜봐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영언론 연합뉴스에 대한 비난만이 능사는 아니다. 국민들이 연합뉴스 내부에 참여해 비판할 수 있는 기구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나 언론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실질적 옴부즈만 활동 등 내부 감시감독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이번 보도사고를 계기로 뉴스통신진흥법 제정 취지를 되돌아봤으면 한다. 그리고 취지에 맞는 내부개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줬으면 한다.ㅓㅂ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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