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2천여 명 반대서명부 시에 전달

▲ (사)인천시지하상가연합회는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상가 영세상인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양도·양수 및 전대를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 인천뉴스

인천지역 내 지하상가 상인들이 최근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용료(대부료) 인상 및 사용권 양도·양수와 전대(재임차) 금지에 집단반발하고 있다.

(사)인천시지하상가연합회(이하 연합회)는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인천시가 만든 조례를 믿고 따른 지하상가 영세상인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양도·양수 및 전대를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지나친 사용료 인상 또한 영세상인들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며 “인천지역 13개 지하상가 상인과 가족 등 5만 2천여 명은 목숨을 걸고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시는 지난 2002년 제정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에 따라 지하상가 임차권의 전대 등을 허용해 왔다.

그러나 이는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위반된다.

시는 감사원으로부터 이러한 지적을 받고 최근 조례 개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조례가 개정되면 지하상가 임차권 양도·양수 및 전대는 전면 금지되고 상가 임차인은 공개입찰로 정해지게 된다.

사용료 산정 또한 상위법에 맞춰서 기존 절반으로 감액해 적용했던 부지평가액을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연합회는 "현 조례가 상위법만을 적용했을 때 잘못된 제도라고 해 바로잡아야 한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이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표명했다.

그러면서 “획일적인 공유재산법 적용으로 지하상가 영세상인과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없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이외 다른 법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반동문 인천지하상가연합회 이사장은 “조례 제정 당시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공유재산법을 적용한다면 법적 대응 및 단체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연합회는 지하상가 상인과 가족 등 5만1,742명이 조례 개정에 반대하며 작성한 서명부를 허종식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게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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