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법조계-민주시민 지지 공동선언 발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 국회 청문보고서가 18일 채택되지 않았다. 야당이 당초 문형배 후보는 채택, 이미선 후보는 불채택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결국 여당의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불참으로 두 후보 모두 채택되지 못했다.

이런 가운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해 지지를 표방하는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활동가, 법조계, 민주시민 등이 18일 오후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법조계· 민주시민 공동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이미선 후보에 대해 “인권, 여성, 노동인권에 대한 풍부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여러 판결을 선고한 판사였다”며 지지를 표명했다.

공동선언문을 통해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내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좋은 헌법재판을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회적 소수자⦁약자를 존중하는 시선으로, 특히 전체 노동자 중 90%가 넘는 미조직된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선으로 노동기본권 조항을 토의할 최소한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그런 역량을 갖춘 재판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미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노동인권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며 “그러나 언론보도 과정이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보다는, 후보자의 주식보유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으로 일관하여 커다란 아쉬움을 남겼다”고 밝혔다.

특히 “이미선 후보자는 후보자 부부의 재산규모나 재산증식과정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한 시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만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판결을 통해 노동인권 존중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본래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동지지성명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제안으로 시민사회단체, 법조계, 시민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했다.

지난 17일부터 SNS를 통해 공동성명을 제안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이미선 판사의 헌법 재판관 임명 지지에 대한 시민사회 및 시민사회단체에 활동하는 인사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했다”며 “짧은 시간 많은 시민사회단체 대표, 법조계, 시민들이 참여해 줬다”라고 말했다.

17일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이 제안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 지지를 호소한 SNS의 글이다.

다음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지지 공동선언 전문이다.

헌법재판소 구성의 다양성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법조계, 민주시민 공동선언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존엄과 자유, 평등의 실현이라는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1987년 민주화운동의 성과로 시민들의 열망이 모여 탄생한 헌법기관이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탄생의 역사적 배경을 생각할 때 기본적 인권의 존중,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존중을 위해 복무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따라서 헌법재판관들은 사회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목소리,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의 다양성이 확보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이미선 후보자는 사회적 약자를 이해할 수 있는 자신의 배경을 바탕으로 인권, 여성, 노동인권에 대한 풍부한 감수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여러 판결을 선고한 판사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유아성폭력범에 대해서는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형을 감경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보아 실형을 선고하여 여성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직무와 질병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넓게 해석하여 노동자들의 직무상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 질병을 유발시켰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로 노동인권의 확대에 기여했다.

이 후보자는 법원행정처나 외부활동 없이 재판에만 전념해 온 판사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치열한 법리논쟁이 오가는 대법원에서 5년간이나 재판연구관으로 재직하면서 대법관들 사이에 사건을 대하는 통찰력과 인권감수성, 노동 사건에 대한 전문성을 높이 평가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그리고 평소 주변에서 꼼꼼하고 치밀한 법리 및 증거 검토, 신중한 언행으로 모범적인 재판을 진행한다는 평가를 받아 왔고, 성품 또한 온화한 분으로 알려져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들 사이에 치열한 법리적 토론과정을 거쳐 의견이 다른 재판관들이 상호 설득해 나가면서 그 결과로 우리 사회 법적 규범의 기준을 도출해 내는 기관이다. 우리는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내에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좋은 헌법재판을 이끌어 내는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미선 후보자는 법원내에서 노동법의 의미를 아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사회적 소수자⦁약자를 존중하는 시선으로, 특히 전체 노동자 중 90%가 넘는 미조직된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선으로 노동기본권 조항을 토의할 최소한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그런 역량을 갖춘 재판관이 필요한 시점이다.

헌법재판소 탄생 이후 지금까지 지난 30여 년간 헌재 재판관 50명 중 여성 재판관은 4명 뿐이었고 36명이 서울지역 대학 출신이면서 50대 이상의 남성으로 구성돼 왔고, 지방대학 출신은 4명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는 사실상 특정한 사회계층이 헌법재판관의 지위를 독과점해 왔고, 헌법재판관 구성이 지극히 편중되어 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헌법재판관들은 사회공동체 안의 다양한 요구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배경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미선 후보자는 여성이고, 40대이며, 지방대학 출신이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성을 상징하는 후보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3인의 여성 재판관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이번에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미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실현함과 동시에 노동인권의 존중이라는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언론보도 과정이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하기 보다는, 후보자의 주식보유를 둘러싼 정치적 논쟁으로 일관하여 커다란 아쉬움을 남겼다.

우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쟁점이 된 후보자 부부의 주식보유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을 통해 그 의혹이 충분히 규명되었다고 본다. 나아가 후보자가 자신이 소유한 주식을 즉시 매각하였고 배우자 소유의 주식도 조건 없이 처분할 것을 약속했다. 당연히 우리는 배우자 소유 주식도 국민과의 약속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분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미선 후보자는 후보자 부부의 재산규모나 재산증식과정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한 시민들의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만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판결을 통해 노동인권 존중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본래의 사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역사상 처음으로 열리는 3인 여성재판관 시대의 일원으로 헌법정신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2019년 4월 18일

<시민사회단체 대표/ 활동가>

강신만(전교조 부위원장), 강욱천(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운영위원), 고재원(중소기업-소상공인만세조직위 부위원장), 김동규(경제민주화실현네트워크 사무처장), 김동완(한국불교청년회 이사장), 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 김민수(금융정의연대 법률지원단장/ 변호사), 김민철(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 김성수(시사평론가), 김성현(하자센터 활동가), 김영수(참여연대 운영위원),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협실장), 김인봉(안양군포의왕친환경무상급식시민행동 공동대표), 김정란(상지대 명예교수), 김정희(작곡가), 김지현(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 김진철(명동향린교회 사회부장), 김현성(민생경제연구소 상임이사), 김현숙(시민연대"함깨" 공동대표), 김혜성(작가), 남기업(토지+자유연구소 소장), 문현군(한국노총 부위원장), 민영록(시민연대"함깨" 공동대표), 박경하(희망안산 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민중공동행동 공동대표), 박진(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방정균(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상지대 교수), 배춘환(손잡고 대표), 성해용(전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원장), 손호경(공무원노조동작구지부 지부장), 안경읍(시민연대"함깨" 공동대표), 안종수(시민연대"함깨" 공동대표),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안희철(민생경제연구소 운영위원), 엄승재(들꽃향린교회 사회부장), 오봉석(직접민주주의포럼 대표), 유완형(전 전국공무원노조 부패추방본부장), 윤법달(전 원불교대학생연합회 회장/ 서울디지털대 교수), 윤성미(시민협력활동가), 윤채영(관악주민연대 운영위원), 이기묘(모두행복통일포럼 대표), 이기우(천주교서울대교구 신부), 이기찬(시민활동가), 이나선(시민연대"함깨" 공동대표), 이동희(모란공원사람들 정책국장), 이선희(시민연대"함깨" 공동대표), 이수호(전태일재단 이사장/ 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승훈(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무처장), 이용관(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장), 이정아(시민연대"함깨" 공동대표), 이조은(시민활동가), 이태경(토지정의시민연대 대표), 이혁희(통일맞이 운영위원장), 이홍우(대구KYC 지도위원), 임세은(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임옥상(화백), 임형욱(행복한책읽기출판사 대표/ 시인), 장연우(전국건강장애부모회 부회장), 장은주(전 참여사회연구소장/영산대 교수), 전민용(6월민주포럼 운영위원장/ 건치신문 대표), 전지예(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전필건(민생경제연구소 운영위원), 정석완(인권칼럼니스트), 정왕룡(전 김포시의원), 조경호(참여네트워크 대표), 지봉규(자유한국당규탄시민연대 운영위원), 진은영(시민나팔부대 운영위원), 최용석(소리꾼), 한수정(공정무역활동가), 한정재(만화가), 한충목(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현관해(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직업센터 대표), 홍성일(중앙대민주동문회 부회장)

<법조계>

강성신 변호사, 강현진 변호사, 권두섭 변호사, 권정호 변호사, 김기태 미국변호사, 김동현 변호사, 김병재 변호사, 김수영 변호사, 김종귀 변호사, 김진형 변호사, 박종언 변호사, 박철수 변호사, 박한희 변호사, 서선영 변호사, 심재환 변호사, 양창영 변호사, 여영학 변호사, 윤예림 변호사, 이경재 변호사, 이소아 변호사, 이한본 변호사, 정병욱 변호사, 조미연 변호사, 조혜인 변호사, 최현정 변호사

<민주시민>

강신구, 김수경, 김양준, 김영준, 김영태, 김재홍, 김주혁, 나해철, 남국영, 노영기, 도기연, 류준열, 문성길, 문희정, 박근록, 박길수, 박철순, 변정온, 신하늘, 심은정, 안지숙, 양경일, 양우리, 여길욱, 윤소진, 이길운, 이명훈, 이붕래, 이상암, 이수범, 이승호, 이원로, 이종욱, 이진호, 이현숙, 정상훈, 정소진, 정종주, 조룡상, 최성봄, 최중원, 홍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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