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인천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구체적인 계획 없어

▲ OBS경인TV 본사 전경 ⓒ 인천뉴스

-60억 원 4년 분할상환 조건 정책자금 융자 인천시에 요구 

OBS가  본사 인천 이전 의지가 확실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OBS는 19일 "자체자금을 확충하고 부족한 이전자금 조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등, 계양방송통신시설로 이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본사 인천 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 7월 인천시는 <OBS 사옥 이전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계양방송통신시설로 본사를 이전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으나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있다.

OBS는 그동안 인천광역시에 “근거 없는 특혜성 자금지원을 요구해서 양해각서 협약이 파기되었다”는 일부의 문제 제기나 “OBS가 수백억 원 가치의 건물을 무상으로 소유하려 한다”는 등의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OBS는 자금지원과 관련해서 최종적으로 인천시에 요청한 사항은 한 가지라고 강조했다.

 OBS가 전액 조달하는 계양방송통신시설 총 이전 소요비용 150억 원 중 단기적으로 부족한 60억 원에 대해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정책자금 융자 (OBS 최대주주 지급보증 조건)를 시행해 달라는 것이다.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방송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재정·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42조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법 상 공익성을 인정받고 있는 지역 지상파방송사인 OBS는 위 법령들을 근거로 인천광역시에 정책 자금 융자를 요청했다.

계양방송통신시설은 인천광역시가 민간업체 소유 계양구 여객자동차터미널 부지의 용도를 변경해 주상복합건축물을 짓게 해주고 개발이익 환수 차원에서 기부채납 받은 시설이다.

용도변경을 통해 해당 사업자는 주상복합건물 분양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고, 인천광역시는 무상으로 329억의 자산을 보유하게 됐으며,  인천시는 OBS가 이전할 경우 고정적인 임대료 수익도 추가로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OBS는 계양방송통신시설과 관련해서 얻은 이익은 전혀 없으며, 15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이전 투자자금과 추가적인 시설운영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OBS가 계양방송통신 시설로 이전할 경우, 현 부천 사옥 임차료보다 65%나 늘어나는 임차료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시설운영비용이 70% 이상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개국한 OBS는 지상파방송사업의 특성상, 설립 초기에는 불가피하게 막대한 투자자금과 운용비용이 소요되어 현재 총 자본금의 상당 부분을 잠식당한 상태다.

 하지만, 최근 OBS는 설립초기의 불안정한 경영상황에서 벗어나 경영수지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며, 올 해에도 흑자가 계속돼 ‘3년 연속 흑자’를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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