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지엠노조 신설법인 파업 찬반 투표 공고 ⓒ 인천뉴스

한국지엠노조가 신설법인 단체협상안에 맞서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파업권을 확조했다.

한국지엠노조는 22~23일 실시한 파업 찬바투표 결과 조합원 2천 67명 가운데 1천891명이 투표 해 참가해 1천707명(82.6%)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 한국지엠노조 신설법인 파업 찬반 투표 모습 ⓒ 인천뉴스

노조는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결정'이 나오자 파업찬반 투표를 통해 신설법인에 대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했다.

9차에 걸친 단체교섭에서 사측은 정리해고 일방통보, 노조활동사전계획서 제출 등 노조활동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위축시키는 개악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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