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청년 의무고용 늘려 고용확대 취지

▲ 이정미 의원

‘정의당 이정미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30일,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5%로 확대하고, 이를 상시고용 근로자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청년실업률과 고용률이 각각 지난해 대비 11.6%에서 10.8%로 0.8% 떨어지고, 42.9%에서 42%로 0.9% 각 개선되었지만, 이는 정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배움공제 등 정부지원금에 기인한 효과가 커보인다”며, “청년의 실질 고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및 사기업의 청년고용 의무비율을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개정안은 청년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되, 고용의무 이행 사업주에게는 고용지원금을 지급토록 함으로써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촉진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정미 의원은 마지막으로 “공공기관과 공기업, 민간기업이 5% 의무고용을 하는 경우, 고등학교 및 지방대학 졸업생, 장애인 및 여성 등을 일정비율 의무 고용토록 함으로써 의무고용제도 취지를 높이려 하는 개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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