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행안부 입장 수렴으로 가닥...조례 수정해 오는 8월 재상정 예고

▲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투표결과 ⓒ 인천뉴스

월미도 폭격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인천시의회 조례안이 또다시 부결됐다.

인천시의회는 14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과거사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조례안 재의(일단 의결된 안건에 대해 동일한 의결기관이 다시 심사·의결하는 절차)의 건’을 부결시킴으로써 정부의 제동(행정안전부의 조례 재의 요구)을 ‘수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3월 29일 열린 '제253회 임시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던 이 조례안은 인천상륙작전 등으로 전쟁 피해를 입은 월미도 주민과 유가족에게 매달 생활안정금으로 20만~30만원 수준의 지원금을 시가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 14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전경 ⓒ 인천뉴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조례 관련 발언 등 이념 논쟁에 휘말리기도 했던 이 조례안이 어렵게 통과하면서 시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대상자 선정 및 인천거주 기간 등에 대한 심의를 통해 연간 9000여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안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또다시 행안부가 제동을 걸었다. 피해자 선정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는 국가업무라는 것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안병배(중구1선거구)의원은 "행안부 입장과 요구를 충분히 수용해 논란의 소지가 없는 수정안을 작성할 것“이라며 ”오는 8월 재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노강래 변호사를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의 ‘월미도 장미민원 조정위원회’에서 지난해 8월부터 7차례 회의를 거쳐 조례안을 발의"했지만 “행안부와 마찰이 없게끔 다음주 중으로 소위원회를 개최해 조례를 수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의의 건에 찬성표를 던진 2명의 의원(강원모·남궁형)은 행안부의 요구에 따라 조례 부결로 폐기하고 수정안을 내는 것보다는 재의결해 대법원까지 가는 것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1년 3월과 2014년 2월에도 '월미도사건 피해주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돼 추진된 바 있으나 당시도 행안부의 재의요구 등에 의해 번번히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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