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미추홀구 오염토양 반출 정화 처리 허용 불법"주장

인천지역 환경·시민단체가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 오염토양이 반출정화가 불 가능한데도 반출정화를 하용하고 있다며 미추홀구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환경운동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는 15일 오후 2시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양환경보전법상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부지 내 오염토양은 반출정화가 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반출정화를 용인하는, 불법적인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며 "관련 법을 임의로 해석하면서까지 대기업의 편에서 특혜행정을 펼친 미추홀구청을 철저히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환경단체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인천지부는 이날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부지 오염토양반출정화계획서’에 대해 적정통보를 결정한 미추홀구청을 상대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토양환경보전법」제15조의3제3항에 따르면 오염토양을 정화할 때 오염이 발생한 해당부지에서 정화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반출정화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추홀구는 환경부고시 2016-260호 <오염토양의 반출정화대상>중 하나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견되어 부지 안에서의 정화가 곤란한 오염토양”에 해당되기에 반출정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도 포함하고 있는데, 2018년 3월초부터 11월까지 부지 내 구조물 해체공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건설공사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반출정화대상이라는 것이 미추홀구의 설명이다.

미추홀구는 2018년 3월부터 부지 내 구조물 해체공사가 진행되었고, 그 이후에 토양오염정밀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건설공사 이후 토양오염을 발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해당부지가 오염된 것은 이미 2007년, 2011년에 확인되었고, 이 내용은 사업자인 ㈜디씨알이가 2011년 한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용현․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도 명시되어 있다고 반박했다.

 2011년 확인된 오염은 공장부지이기 떄문에 오염이 아니다?

 미추홀구는 2007년, 2011년에 부지 내 토양오염이 확인되었다는 사실에 대해 ‘현재 부지 지목이 공장지역에 해당하는 3지역이고, 2011년에 확인된 토양오염수치는 3지역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지 않았으므로 관계법령상 오염토양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오염토양의 정화를 명하는 경우, 토양오염우려기준은 조치명령 당시의 지목을 기준으로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변경 예정 지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에서도 “향후 도시개발에 따른 지목변경시 토양오염우려기준 1지역 또는 2지역을 초과하므로 대상토양에 대해 정화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추홀구는 오염토양 반출정화 대상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현재 지목(3지역) 기준을 적용하고, 정화목표(수치)를 설정할 때에는 변경 예정 지목(1지역) 기준을 적용하는, 이중적인 기준을 갖고 판단한 것라는 것이다.

환경단체들은 미추홀구청이 대기업에 유리하게 법을 임의로 해석하여 행정처리를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지부의 김연지 변호사는 “미추홀구청의 적정통보(사무처리)는 위법할 뿐만 아니라 토양생태계에 대한 위해를 초래하고, 국민건강의 위험을 초래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책임 추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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